고 신해철의 사인을 두고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이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K원장의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박소영 기자] 고 신해철의 사인을 두고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이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일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고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맡아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였던 S병원 K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K원장의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부분적인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고 신해철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간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
이는 지난해 먼저 감정 결과를 발표한 대한의사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이들은 "K원장이 고인의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을 시행한 건 맞고, 이 수술 중 혹은 이후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이 생겼지만 이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이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 측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했지만 환자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며 고인의 책임을 지적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번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생전 신해철은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 K원장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했고 5일 뒤 심정지가 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을 두고 S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K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