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연의 변호인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도중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해명하며 검찰의 강압적이고 짜 맞추기 식 수사와 이병헌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50억원 요구한 사실 있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은 이미 피고인에게 '꽃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는 피해자 주장에 편중됐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도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결별을 통보한 이유는 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지연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병헌은 증언에서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는 엄청난 양의 대사를 외우는 배우라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실상 진술을 회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지연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대해 "계속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비공개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나온 피해자 이병헌의 진술 내용을 취재진 앞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처음부터 경찰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고 사건 이후 사실과 다른 지라시 등이 유포돼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희의 변호인은 "단지 다희는 친언니 같은 이지연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일 뿐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며 "14차례나 낸 반성문을 낼 정도로 열심히 반성하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꿈이던 가수를 더는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술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9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부터 협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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