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여배우, 신성모독죄로 26년형 선고
입력: 2014.12.02 06:00 / 수정: 2014.12.01 18:19

파키스탄 여배우 비나 말리크가 신성모독죄로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유투브 영상 캡처
파키스탄 여배우 비나 말리크가 신성모독죄로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유투브 영상 캡처

[더팩트ㅣ성지연 기자] 파키스탄 여배우 비나 말리크가 신성모독죄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영국 일간지 미러는 파키스탄 출신 여배우 비나 말리크(Veena Malik)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의 결혼식을 올리는 와중 종교음악을 틀어 파키스탄 법원에서 신성모독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나 말리크는 방송에 출연해 모의 결혼식을 올렸다. 그 가운데 결혼식 배경음악이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 딸의 결혼식 노래가 흘러나왔고 방송이 전파를 타자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그를 신고했다.

파키스탄 검찰은 즉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여배우와 그의 남편, 방송사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26년형을 선고하고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비나 발리크와 그의 남편, 방송사는 이번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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