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위증 공판 증인 출석…비공개 진행
입력: 2014.11.27 16:25 / 수정: 2014.11.27 16:25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이새롬 기자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건희 기자] 배우 류시원(42)이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류시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조 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류시원 측의 요구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공판이 공개되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가능성 있어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류시원, 조 씨, 법률 대리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퇴정시켰다.

류시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너무 길어져 중단된 뒤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 더팩트 DB
류시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너무 길어져 중단된 뒤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 더팩트 DB

조 씨의 공판은 예정보다 길어져 잠시 중단됐다. 다음 공판 관계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휴정한 뒤 다른 재판들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다시 류시원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류시원은 지난해 조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위치추적 혐의로 고소됐다. 류시원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바뀌지 않아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류시원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5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조 씨가 류시원을 고소하고 류시원은 조 씨를 고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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