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아내, 11일 경찰 출석…'S병원 수술 당시 진술'
입력: 2014.11.11 10:56 / 수정: 2014.11.11 10:56

고 신해철의 아내가 11일 경찰에 출석해 S병원의 장협착 수술 전후에 따른 고인의 생전 상황을 진술할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의 아내가 11일 경찰에 출석해 S병원의 장협착 수술 전후에 따른 고인의 생전 상황을 진술할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박소영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의 아내 윤 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수술 당시를 진술할 전망이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11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아내분이 오늘 서울 송파경찰석에 출석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한 조사 내용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인의 사인을 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장협착 수술 전후에 관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지난달 31일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맡았던 S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예정된 고인의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부검을 결정했으며 "S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S병원 강 모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장에 붙은 위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해졌고,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위벽을 접어 강화 수술을 했으며 환자의 동의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과수는 지난 3일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복막염·심낭염 합병증이라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국과수는 지난 3일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복막염·심낭염 합병증'이라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그러나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1차 부검 소견에서 "두 가지 검사 이후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천공이 두 군데 있다는 걸 파악했다. 장 천공 외에 심낭 내에서 0.3cm의 천공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는 (S병원의) 수술 당시 생긴 걸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해철은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했고 22일 심정지가 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그는 장협착 및 합병증으로 장 절제 및 유착박리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5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냈고 끝내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27일 오후 8시 19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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