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사인 공방,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일까
입력: 2014.11.04 21:16 / 수정: 2014.11.04 21:26

고 신해철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죽음에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죽음에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오세훈 기자] 고(故) 신해철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유족과 S병원은 천공의 유무를 서로에게 돌리고 있고 위 축소 수술의 여부 역시 '하지 않았다'와 '했다'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퇴원 후 금식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다른 입장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4일 S병원 측 변호사의 말을 빌려 "심낭 천공은 복부 수술과 무관하며 S병원의 잘못이 아닌 아산병원의 문제인 듯하다. 또한 금식을 지키지 않은 신해철의 잘못이다. 논란이 된 위 축소 수술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위밴드 수술로 인해 생긴 유착이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S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신해철에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지켜본 후 퇴원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유족은 의사가 보호자에게 '미음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의 보도는 S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는 신해철 측 의견과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S병원이 반박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그런 S병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유족 측의 입장이다. 한 가지 내용을 두고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해철 측은 "병원에서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S병원의 수술 여부의 의사 확인 부재와 수술 후 조치를 꼬집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해철의 죽음 뒤에 S병원과 아산병원의 진료기록이 공개돼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다. /MBC MBN JTBC 방송화면 캡처
신해철의 죽음 뒤에 S병원과 아산병원의 진료기록이 공개돼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다. /MBC MBN JTBC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는 같은 날 고 신해철의 진료기록을 입수해 위장질환 전문의들의 도움으로 S병원과 아산병원, 신해철 측의 입장을 일부 정정했다. 연합뉴스는 "S병원 진료기록에 현재 논란이 되는 '위 접는 수술'이 적혀 있다. 폐색 수술(장관유착박리술) 후에는 물-미음-죽 순으로 먹여보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퇴원절차를 밟는다. 수술기록에는 물(Sips of water)만 먹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아산병원 진료기록에는 수술 전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 '위-식도 접합부 부근에서 공기를 포함한 액체성분이 보인다'고 적혀 있다"면서 "흉부외과에서 심낭막을 천공시키고 배액관을 삽입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치료적 목적의 인위적인 천공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과수에 밝힌 천공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천공과 단식, 수술 후 치료 및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병원과 유족, 여기에 추가로 논란의 소용돌이에 합류한 아산병원까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각종 자료와 부검을 통해 얻게 될 국과수의 최종 결과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진행된 고 신해철 부검과 관련해 국과수가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낭염과 복막염 등 패혈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YTN 뉴스 캡처
3일 진행된 고 신해철 부검과 관련해 국과수가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낭염과 복막염 등 패혈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YTN 뉴스 캡처

그런 가운데 오는 5일에는 고 신해철의 두 번째 장례식이 열린다. 이후에는 시신이 화장돼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영면한다. 그리고 유족은 그간의 경과사항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경과를 지켜봤으나 신해철은 27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의 장례 도중 동료 가수들의 설득으로 유가족은 화장을 멈추고 부검을 결정했으며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실시된 부검에 대해 국과수는 "장 천공 외 심낭 내 0.3cm의 천공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과 이에 합병된 패혈증"이라고 소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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