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송대관, 1심 판결 불복…17일 항소
입력: 2014.10.20 11:00 / 수정: 2014.10.20 11:00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송대관이 항소했다. / 더팩트 DB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송대관이 항소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이건희 기자] 가수 송대관(68)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송대관 측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일 만으로 법정 구속된 송대관의 아내 역시 항소했다. 송대관 측의 항소장 제출로 이번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겨진다.

송대관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송대관의 아내 이 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대관은 1심 판결 이후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나에게까지 일이 번졌는데 나는 지금도 깨끗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해 4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에게 피소됐다. A씨 측은 "지난 2009년 5월 송대관 부부가 충청남도 보령시 토지 개발분양사업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해 약 4억 원의 돈을 건넸지만, 개발 의지도 없었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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