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누리꾼 "너무 약한 거 아냐?"
입력: 2014.10.15 16:27 / 수정: 2014.10.15 16:27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 더팩트 DB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 더팩트 DB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누리꾼 찬반양론

[더팩트 l e뉴스팀] MBC 김주하(41)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김주하의 남편 강 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강 씨는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당연한 일이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무슨 소리인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너무 약하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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