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백구 학대 사건, 피의자 벌금은 겨우 30만 원 '논란'
입력: 2014.08.24 15:31 / 수정: 2014.08.24 15:31

24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 백구 학대 사건이 벌금 30만 원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 SBS 방송 캡처
24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 백구 학대 사건이 벌금 30만 원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 SBS 방송 캡처

동물농장 백구 학대 사건, 도축용이라서?

[더팩트ㅣ연예팀] 동물농장 백구 학대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피의자 벌금이 30만 원에 그쳤다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물농장 백구 학대 가해자가 24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공개됐다. 그는 지난 17일 '동물농장'에서 오토바이에 백구를 매달고 달리는 블랙박스 영상의 인물이었다. 검찰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학대 행위가 고의성은 있으나 상습적이지 않고, 백구가 학대를 당하긴 했으나 어차피 도축대상이었다는 점, 개의 상처가 미미했다는 점을 통해 벌금 30만 원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동물애호가들은 너무 약한 벌금형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가해자를 정체를 알아냈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업을 하는 남성이었다. 가해자는 동물농장과 인터뷰에서 "개를 바구니에 넣고 운전을 했는데 떨어진 줄 모르고 끌고 가게 됐다면서"면서도 "개가 나를 물려고 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또 남성은 백구는 도축장에 넘기기 직전이었다면서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백구는 도축장에 끌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농장 백구 학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동물농장 백구 학대, 강력한 처벌 받아야해", "동물농장 백구 학대, 30만 원이 말이 돼?", "동물농장 백구 학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동물농장 백구 학대, 백구 불쌍하다", "동물농장 백구 학대, 주인 잘못 만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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