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탐사-음원사재기①] 논란 후 1년간의 사건일지(종합)
입력: 2014.08.09 07:00 / 수정: 2014.08.08 21:00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JYP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빅뱅 2PM 제국의아이들. / 더팩트DB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JYP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빅뱅 2PM 제국의아이들. / 더팩트DB

[더팩트ㅣ오세훈 기자] 2013년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원 사재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해 8월 7일 음원 사재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언론과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보도하며 세상에 알렸다. 그 후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연예계 등이 나서 대책 마련 및 처벌, 관련 방지법 발의 등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이내 해결될 것처럼 비쳤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음원 사재기에 무뎌졌고, 대중의 관심사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더팩트>가 지난 1년간의 음원 사재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건 일지 형식으로 짚어봤다.

음원 사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더팩트DB
음원 사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더팩트DB

◆ 2013년 8월 7일=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디지털 음원 재생 횟수 조작 행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 2013년 8월 8일=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사재기로 음악차트 순위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 2013년 8월 9일=서울중앙지검이 4개 기획사가 고발한 사건을 지식재산권·공정거래 사건 전담인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

◆ 2013년 8월 13일=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연예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를 하거나 음원 서비스 업체가 이를 방조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영업 폐쇄와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2013년 9월 초=kt지니 올레뮤직 벅스 엠넷 등 음원 사이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차트 재생 시 전체 듣기 목록 내 추천곡 자동 재생기능을 삭제하고 음원 추천 음원 수를 1개에서 4~6개로 확대하는 방안 도입.

◆ 2013년 10월 21일=새누리당 강은희를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음원 사재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

◆ 2013년 11월 초=4개 기획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 조작을 일삼는 업체 대표 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음원 사재기에 돈을 대는 불상의 개인 4명도 함께 고발한데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고 고소.

◆ 2013년 11월 말~12월 초=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가 음원 사재기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이관.

◆ 2014년 5월 초=4개 기획사가 서부지검에 해당 업체 대표 박모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 제출.

◆ 2014년 5월 중순=서부지검이 음원 사재기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수사지위 내려. 마포경찰서 경제팀은 박모 씨 외 참고인 4명 소환 조사 실시. 박모 씨 외 4명 혐의 부인.

◆ 2014년 5월 23일=음원 사재기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 2014년 6월 초=검찰이 음원 사재기 사건을 기각함.

◆ 2014년 6월 중순=4개 기획사 서부지검에 재항고.

◆ 2014년 8월 말~9월 초=검찰 항고 결과 발표 예정.

멜론이 음원 사재기 논란 후 자동 추천 재생 시스템을 기존과 달리 전체 재생과 톱 100으로 나눠(오른쪽) 서비스하고 있다. /멜론 모바일 캡처
멜론이 음원 사재기 논란 후 자동 추천 재생 시스템을 기존과 달리 '전체 재생'과 '톱 100'으로 나눠(오른쪽) 서비스하고 있다. /멜론 모바일 캡처

지난해 8월,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당시 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음원 사재기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해왔는데 이제야 문제를 표면화하는 것이 의문스럽다. 때늦은 행동이라고 느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취재를 하며 얻은 공통된 의견은 "정황은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실정법상 음원 사재기 사건으로 고발해도 확실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확실한 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재항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음원 사재기로 인해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 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음원 사재기 논란이 세상에 알려지고 검찰이 나서 사건을 수사하며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한 음원 사이트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 논란이 공론화된 후 어뷰징과 사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 관련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할 당시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알려지게 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경고 메시지, 잘못된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그 의도에 포함돼 있었다.

추가적인 개선 의지도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하다. 조사 결과 음원 사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료 등 음원 수익금을 높이려는 점과 그로 인한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다. 음원 사재기에 수억 원을 쓴다고 해도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행사도 늘어나며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건강한 생산 유통 소비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세 음악 신탁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반드시 디지털 음악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음원 사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는 그 생명이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 음원 시장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음원 사재기란?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하거나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행위.

royz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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