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탐사-음원사재기③] 벌써 1년, 법 개정 어디까지 갔나?
입력: 2014.08.09 07:00 / 수정: 2014.08.08 21:07

국회에서 음원 사재기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이새롬 기자
국회에서 음원 사재기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박소영 기자] '벌써 1년, 법 개정은 여전히 ing'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대 기획사의 음원 사재기 관련 고발이 이뤄진 지 어느새 1년.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발 당시 맞물렸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역시 아직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음원 사재기 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겠다는 취지인데 1년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 걸까.

지난해 8월 13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음원 사재기로 음악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음반 판매량을 조작하기 위해 음반 및 음원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구매하는 걸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 측 관계자는 5일 <더팩트>에 "지난해 8월 7일, 4대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협회 등과 조율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제도적인 규제 장치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 아무래도 음원 사재기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종태 정갑윤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21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 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심각해졌으며,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구매에 영향을 미쳐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수입과 방송 출연 기회를 뺏는다는 이유에서다.

SM YG JYP 스타제국(위에서부터)이 가요계에 팽배한 음원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문병희 남윤호 김슬기 기자
SM YG JYP 스타제국(위에서부터)이 가요계에 팽배한 음원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문병희 남윤호 김슬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음원 사재기 행태가 온라인 음원 시장이 열린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최근 저작권 사용료가 확대돼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 노래를 과하게 반복 재생하거나 기간 내 일괄적으로 회원 가입해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기, 자동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노래를 트는 방법이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한다.

쉬운 예로 4분짜리 노래 한 곡을 24시간 재생한다 하면 하루에 360번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한 곡이 하루에 1천 번 이상 플레이 되곤 하는데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량으로 판단한다. 재생 시간이 1분을 넘어야 순위에 반영되니까 이를 악용해 반복 재생을 일삼는 불법 행위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로 이 같은 자행을 막겠다고 나선 것. 내용은 이렇다. △저작재산권자, 실연자 및 음반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리거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음반 등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명령할 수 있다. △음악 유통과 관련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등 6개 조항이다.

지난해 10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상정된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 현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 회의로 가고 또다시 법사위, 법안제2소위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받는다. 따라서 개정안에 관해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되진 않은 셈이다.

강 의원 측은 "지난해 4대 소속사가 음원 사재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섰고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상정되는 절차만 남았다. 이슈화된 지 1년이나 지난 사안이라 시의성이 떨어져 통과 절차가 늦어지고 있지만 법적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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