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E1 박봄, 마약 밀수 '입건유예'…봐주기 수사 '논란'
  • 성지연 기자
  • 입력: 2014.06.30 22:44 / 수정: 2014.06.30 22:50

2NE1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새롬 기자
2NE1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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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성지연 기자]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사진)이 국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오후 <세계일보>는 검찰과 법무부의 말을 인용해 "박봄이 지난 2010년 국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 하다 적발됐다"며 "박봄의 사건을 검찰 측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밀수했지만, 검찰 측의 개입으로 입건유예를 선고받았고 수사가 종결됐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그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 오·남용 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커 현재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는 합성마약이다.

박봄의 마약류 밀수 사실은 세관 적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그의 밀수 사실을 확인한 뒤 일주일 뒤인 2010년 10월19일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해 검찰 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올렸다.

검찰은 그러나 내사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2010년 11월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중지했다. 입건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하지만 내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입건' 또는 '등록' 표현하며 '피내사자' 신분은 '피의자'로 변경된다.

<세계일보>는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의 말을 인용해 "통상 암페타민 밀수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마약범을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건 자체를 하지않은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박봄 사건을 처리한 신모(42) 검사는 현재 인천지검을 떠나 재경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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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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