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승소…'나쁜스타일'과 달라
  • 박소영 기자
  • 입력: 2014.06.13 15:25 / 수정: 2014.06.13 15:25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표절 소송에서 이겼다. /배정한 기자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표절 소송에서 이겼다. /배정한 기자

[박소영 기자] '국제 가수' 싸이(37 본명 박재상)가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에서 이겼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작곡가 이모 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싸이의 손을 들었다.

작곡가 이모 씨는 2012년 11월 발표한 자신의 '나쁜스타일' 이라는 곡을 싸이가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스타일'은 언타이틀 출신 유건형과 싸이가 함께 만든 곡으로 '나쁜스타일'에 앞선 지난해 7월 발매됐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의 음과 박자가 차이가 있다. '후렴구의 단순한 구성이나 악보 반복이 유사하다'는 주장 또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음악 저작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드와 화성도 유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9일 선 공개곡 '행오버'를 발표하고 '강남스타일' '젠틀맨'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접수에 나서고 있다. 올여름에는 타이틀곡 '대디'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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