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측 "'세월호 민간잠수부 논란' MBN, 법정 제재 가능성↑"
입력: 2014.04.21 16:10 / 수정: 2014.04.21 16:10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잠수부 보도로 홍역을 치른 종합편성채널 MBN 등 다수의 프로그램의 법정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MBN 뉴스특보 방송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잠수부 보도로 홍역을 치른 종합편성채널 MBN 등 다수의 프로그램의 법정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MBN '뉴스특보' 방송 캡처

[ 이다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박만)가 민간잠수부 인터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종합편성채널 MBN 등 다수 방송사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통위는 21일 "이날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N '뉴스특보'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아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심의 대상에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로 논란을 빚은 MBN '뉴스특보', 사고 당일 보험액과 대상에 대해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 소식을 질문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특보'와 '뉴스9'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재조치 등에 앞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여객선인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9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조도면 병풍도 인근 21km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승선자 476명 가운데 64명이 사망했고 174명이 생존했으며 238명의 생사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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