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배상 때문에 파산하나? '발만 동동'
  • e뉴스팀 기자
  • 입력: 2014.02.18 20:30 / 수정: 2014.02.18 20:30
박효신이 일반회생 실패 소식이 알려졌다. / 더팩트 DB
박효신이 일반회생 실패 소식이 알려졌다. / 더팩트 DB

박효신, 일반회생 실패 소식 알려져…'안타까워'

[e뉴스팀]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절차를 완수하지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고 구제하는 제도다.

박효신 일반회생 실패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파산하나", "박효신, 심형래에 이어 파산?", "박효신, 15억 때문에", "박효신,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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