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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부선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
[ e뉴스팀] '김부선 벌금형, 고 장자연 대표 명예훼손'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에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김부선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느냐?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면서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이 나간 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는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김부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년 간 매니저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한 분이다"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김부선이 언급한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한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