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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정(사진)과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더팩트DB
19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 씨와 박 씨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노씨와 박씨를 소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박상아 모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검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cream09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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