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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국토부 하위법령 개정 예고
입력: 2024.11.10 11:13 / 수정: 2024.11.10 11:13

오는 12월까지 하위법령 6건 입법예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6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의 개정안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담았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시험은 자기인증 항목을 준용해 진동, 열충격, 과충전, 충격, 낙하 등 12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아울러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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