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요구 사항 충족때까지 효력 정지 전망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유상증자의 효력이 정정 요구 사항 충족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6일 전자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정정 요구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유상증자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후 재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다시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가 온 것이 맞고, 어떤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는 건지 확인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논란이 나왔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차입한 공개매수 자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도 함께 세웠다는 의혹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고려아연에 대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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