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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살고 '내 집 마련'
입력: 2024.10.30 14:26 / 수정: 2024.10.30 14:26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91가구 입주자 모집공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9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만족도가 높다. 일례로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101대 1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에 961가구를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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