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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12월2일까지…지난 평균 106만원
입력: 2024.10.30 13:38 / 수정: 2024.10.30 13:38

요건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 신청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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