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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제일건설...공정위, 과징금 97억원
입력: 2024.10.30 13:35 / 수정: 2024.10.30 13:38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공동도급 계약 체결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동원하여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848억원의 시공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는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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