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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미등록'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입력: 2024.10.30 10:42 / 수정: 2024.10.30 10:42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추후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 등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해 왔지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리만코리아의 대한 심의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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