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등 추가 우대금리 적용 시 연 2.95%~3.2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