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최종 규칙 발표…내년 1월부터 시행
미국 정부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것에 기획재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정부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것에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받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9일 "준수 의무자와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업계와 전문가와 소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미국인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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