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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즉시 상용화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입력: 2024.10.28 13:49 / 수정: 2024.10.28 13:49

LH품질시험인정센터 평가서 경량·중량 1등급 획득

DL이앤씨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
DL이앤씨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

[더팩트|황준익 기자] DL이앤씨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1등급 제품은 시공상의 문제와 높은 원가 등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소음뿐 아니라 구조와 재료,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집약해 국내 유일의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우선 보행감과 사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분산하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몰탈 및 완충재를 설계해 적용했다. 또 슬래브로 전달되는 잔여 진동의 빠른 분산을 위해 기초몰탈과 슬래브 사이에 진동절연패드를 배치, 소음차단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소음차단 효율이 높은 고성능 복합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 시공 과정을 줄여 상용성을 극대화했다. 또 자재 조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적정한 원가 확보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보급형 제품인 'D-사일런트 플로어 에코(경량 1등급·중량 3등급)'와 고성능 제품인 'D-사일런트 플로어(경량 1등급·중량 2등급)'에 이어 이번 1등급 제품까지 확보했다. 현장 인정평가 기준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확보한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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