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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 면제
입력: 2024.10.25 10:29 / 수정: 2024.10.25 10:29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면제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사진은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사진은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외 대상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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