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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 최종안…"배터리 등 혜택"
입력: 2024.10.25 08:40 / 수정: 2024.10.25 08:40

정부 "기업 이익 극대화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한 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 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간 국내외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동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잠정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이던스에서도 이차전지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태양광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의 세액공제는 W(와트)당 각각 7센트, W당 4센트, ㎡당 12달러, ㎏당 3달러 등이다.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는 각각 W당 2센트, W당 3센트다. 이차전지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등 전체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산업부는 최종 가이던스가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유지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전극 활물질 같은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 계산에 포함돼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2년 12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2024년 5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돼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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