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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 강매·리모델링 비용 전가…파파존스 과징금 14억8200만원
입력: 2024.10.24 12:00 / 수정: 2024.10.24 12:00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세척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세척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세척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금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공급처를 제한했다. 가맹본부가 수취한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다.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파파존스는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그 일정까지 치밀하게 관리해 왔으나 리모델링 공사비용 10억6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2억1300만 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관계없는 필수품목 강제행위 및 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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