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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거래 수수료 무료?…빗썸 '꼼수'로 250억 벌었다
입력: 2024.10.24 09:50 / 수정: 2024.10.24 09:5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시정조치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빗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빗썸

[더팩트│황원영 기자]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으로 한때 점유율 1위까지 치고 올라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꼼수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간 전체 거래 가운데 4분의 1 이상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빗썸 앱 사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꼼수 마케팅이 원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어서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했으나 실수로 미등록한 사용자는 0.25% 수수료를 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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