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등 경영진 견제 윤리위 출범도 준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이를 통해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했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임 회장은 그룹 경영 기획, 내부 통제와 시너지, 기업문화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