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이혼 소송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금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300억원 비자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공개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금껏 추징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그러나 1조원대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이후 비자금 300억원을 놓고 "노 전 대통령 측이 SK에 요구한 노후자금"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소송은 3심을 앞두고 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재판,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