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종면 의원 YTN 감사 이해충돌 주장 제기
야, "이해충돌 근거 어느 규정에도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열리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YTN에 재직했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방송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노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YTN 지분 매각 관련 처분 적법성을 두고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YTN의 사장과 언론사의 핵심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강제하는 상황은 민영방송을 겁박한다는 오해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에 가담하거나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직원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못 한다는 근거는 어느 규정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규칙 어디에 저촉되는지 알려 주시면 절차를 밟아 달라"고 압박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에게 노 의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며 "다만 국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더 엄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는 그 직종에서 최대한 역할을 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이 됐다는 점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