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시작된 재판…5년째 진행
안국약품, 재판 장기화로 영업 활동 지속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안국약품의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어진 부회장의 공판 일정이 기일 추정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이날까지 30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10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업계 안팎에선 어진 부회장의 리베이트 재판 장기화가 안국약품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 판매 질서)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의약품 처방 유도·의약품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 약가 인하 제도에 따라 1차 적발 시 약가 인하, 2차 적발 시에는 가중된 약가 인하 처분에 들어간다. 3차 적발될 경우 급여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는 급여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적발 품목의 매출은 급감하게 되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안국약품은 재판의 장기화로 계속해서 영업 행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관련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이번 공판 연기는 재판부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된 것이다"고 답했다. 다만 제약 업계 시선은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을 만큼의 타격이기 때문에 이를 늦추기 위해 (재판에서)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어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 없이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를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투여했다. 이어 2017년에는 직원 12명에게 항혈전 응고제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