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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청약통장,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액 달라진다고? (영상)
입력: 2024.10.13 00:00 / 수정: 2024.10.13 00:00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
청약 유형 따라 당락 기준 달라 '유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25만 원…선납입한 가입자들도 상향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조정된 것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입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는데요. 이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1순위 자격자 중 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커트라인)은 납입 인정 저축 총액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장기 가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올려 가입자들이 빠르게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월 납입액을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입주자 선정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많은 가입자들이 납입금을 증액해 당첨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박헌우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박헌우 기자

매달 25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25만 원을 무리해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는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유형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납입 회차를 기준으로 하는 청약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유형에 맞춰 매달 25만 원 납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부터 금리 인상까지 '혜택 확대'

청약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와 연봉 70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청약통장 금리도 올랐습니다. 정부는 현행 2.0~2.8%였던 청약통장 금리를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다만 인상 전 납입분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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