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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도박·주식…기업은행 임직원 5년간 46억 '꿀꺽'
입력: 2024.10.10 10:56 / 수정: 2024.10.10 11:14

강명구 의원, 기업은행 횡령사건 피해 현황 분석
미환수 금액 15억원 달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다. 일례로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120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지만, 중소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게 돼 있으나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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