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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허위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조치"
입력: 2024.10.02 14:52 / 수정: 2024.10.02 14:52

시세조종혐의 등에 대한 금감원 신고도 진행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고려아연이 2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은 "현재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금일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또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액 한도가 기존에 알려진 대로 5조8497억원이 아니라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법적 배당가능이익 가운데 해외투자적립금 및 자원사업투자적립금 등 사용 목적을 제한해 적립해 둔 금액과 중간배당으로 지난 8월 2055억원을 지출한 것을 제하고 남은 재원을 바탕으로 이를 추산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 규모는 상법에 따라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에 따라 산정되는 한도금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그 한도 내에서 취득 재원은 보유 현금, 차입금 등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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