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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화" 신한銀,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 및 대출 심사 강화
입력: 2024.09.25 15:25 / 수정: 2024.09.25 15:25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향 조정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대출 심사 강화 금리 조정 등 조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대출 심사 강화 금리 조정 등 조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출금리도 조정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는 상품에 따라 0.1~0.2%포인트 오르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45%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라면서 "영업점 신청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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