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입찰서 낙찰자·들러리 정해 담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LED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LED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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