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30일 추가적 의견 수렴 기간 우리 의견 전달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 판매와 수입 금지 조치 관련 우리 자동차 업계는 범위가 축소되고 유예기간 반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자율주행차 모습. /서울시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 판매와 수입 금지 조치 관련 우리 자동차 업계는 범위가 축소되고 유예기간 반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24일 민관 대응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가 23일 국가안보 위험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잠정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의 잠정규칙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은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정부는 미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번 대응회의에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했다.
민관은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