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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9.23 17:28 / 수정: 2024.09.23 17:28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 설명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 달 2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자세한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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