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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막다 초가삼간 태울라"… 개정안 의견 분분
입력: 2024.09.23 17:23 / 수정: 2024.09.23 17:2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업계선 "검토 부족" 지적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메프 방지법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문은혜 기자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메프 방지법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문은혜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기업 한 곳의 일탈 때문에 전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 반대편에 생길 수 있는 그림자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대규모유통업법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숫자와 형태를 정확하게 조사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시했는가다."(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회 관계자)

정부가 제 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23일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 위주의 규율이라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시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복수의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불만족을 드러냈다. 티메프 사태 수습을 위해 개정안을 서두르다보니 업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파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은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적용 기준은 두 가지다.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1안)이거나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업(2안)이다. 공정위는 1안의 경우 30~40개, 2안은 20여 개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티메프 사태 방지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보호를 받아야 할 소비자들의 의견을 명확히 들었는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1, 2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시장 분석 또는 연구 없이 설정된 기준을 추산해 규율되는 업체 수를 전망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으로는 대형 플랫폼 뿐 아니라 중소형 사업자도 포함돼 업계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 규제가 생기면 이에 따른 운영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데 중소벤처 입장에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법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정부가 면밀히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참여연대도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300K, 알렛츠 등과 같은 제2의 티메프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법안을 개정해 규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의 티메프 방지를 위한 개정안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열고 있다. /문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의 티메프 방지를 위한 개정안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열고 있다. /문은혜 기자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규제 대상이 될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수많은 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해 거래행태별로 업계 규모 파악 등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국장은 "한 업체만의 일탈 문제로 본다면 진일보한 제도 개선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정위와 기재부, 중기부 등 부처 간에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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