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경제단체, 온라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의견 청취
공정위와 금융위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문은혜 기자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학계, 경제단체 뿐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 위주의 규율이라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대용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 1세션에서는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해 발제하고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