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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금융권 첫 도입
입력: 2024.09.23 10:47 / 수정: 2024.09.23 10:47

신분증 위변조 탐지 및 안면 인식 기술 적용…계좌개설·금융사고 예방 가능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리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은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국가보훈대상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국가보훈부, 금융결제원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처음으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우리WON뱅킹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비대면 진위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 및 모바일뱅킹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위변조 탐지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비대면 진위확인은 우리WON뱅킹에서 상품 가입 등 금융서비스 선택 시 '휴대폰 번호 인증-국가보훈등록증 촬영' 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신분증 문자와 사진 정보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위변조된 신분증 차단 △금융범죄를 예방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했다"며, "국가보훈대상자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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