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8년간 공급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 합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8년간 공급가격과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합한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도 국내 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가 100% 점유하고 있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하다. 3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했다. 또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빈번한 만남과 이메일을 통해 촉매의 공급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서로 합의해 결정했다.
각 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3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오에스씨에는 2억6000만원, 메케마코리아에는 2억1000만원, 제이테크에는 1억7900만원 등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