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10곳 운영…1만5177개 하도급업체 명절 전 3조1076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신속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 대금 300억원이 지급됐다.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3조107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성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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