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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측 영풍정밀, 장형진·MBK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
입력: 2024.09.20 16:32 / 수정: 2024.09.20 16:32

"대표 2명 구속 상황서, 사외이사 3명만으로 중대 결정은 위법"

고려아연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같은 회사 사외이사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등 3명, MBK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부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
고려아연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같은 회사 사외이사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등 3명, MBK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부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영풍 장씨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려아연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같은 회사 사외이사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등 3명, MBK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 장씨 일가와 MBK 파트너스가 밀실 공모해 주주 간 계약을 맺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입고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얻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 주주 간 계약 의사결정에 장형진 고문 지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중대재해로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명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사실상 영풍의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으로 영풍의 연결 기준 자산총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조5838억원이다. 그런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가격 66만원 기준 3조477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 장씨 일가는 MBK 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영풍 장씨 일가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주식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영풍 장씨 일가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경영계약 무효 확인 가처분 △위법행위 유지 청구 △영풍 경영진에 대한 대표 소송 등 본안 소송 △영풍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민사상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감독 당국에 진정도 낼 예정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한 주주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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