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소송지원 1억원 내년 예산안 반영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대표 구속수사 촉구 및 강력한 수사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예산이 각각 3억5000만원과 1억원 늘어났다.
티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건, 상품권 분야 1만2977건 등 2만2005건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전담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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