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 경기도 51억5000만원으로 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전력(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인 2023년이 3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2019년 16억7100만원 △2020년 12억7300만원 △2021년 28억2700만원 △2022년 16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1억5000만원(279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15억9900만원(136건), △충남 15억9800만원(77건) △강원 6억6900만원(138건) △충북 6억5900만원(60건) △전남 6억3300만원(61건)이 뒤를 이었다.
과다 청구는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 건수는 50만4107건, 액수는 863억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