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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10월 1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안전·환경 고려
입력: 2024.09.12 16:07 / 수정: 2024.09.12 16:07

"수익 감소 불가피하지만 승객·승무원 안전과 환경 보호 위한 조치"

진에어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승객·승무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진에어
진에어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승객·승무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진에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진에어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을 제공했던 진에어의 기내 라면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에 따르면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으나 기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화상 등의 위험성은 상존해 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난기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객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세분화해 '비행시간 3시간 이상 시 착륙 40분 전', '비행시간 3시간 미만 시 착륙 30분 전'으로 조정한 바 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ITA)을 도입해 난기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며 안전 운항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난기류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절차 개선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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